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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언맨 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패딩을 벗고 글을 쓰고 있네요. 그래도 항상 감기 조심해야겠죠.

요즘들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아서 포스팅을 하며 저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에게도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정치 용어에 대한 포스팅을 꾸준하게 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필리버스터:
filibuster

이 단어는 사실 스페인어입니다. 1851년에 스페인에서 해적, 도적, 약탈자 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후에 미국에서 토론을 할 때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입법의 구성원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위해서 "무제한 토론" 방식을 사용하여 장시간 발언으로 표결의 지연 또는 부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시작은 1964년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 발언을 진행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토론을 하다가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세한 포스팅은 또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사용한다면 정치에 대해 더 이해를 많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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